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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에 따라 

자체 개발한  0% 세제라인


수산화 나트륨 (Sodium hydroxide Cas no.1310-73-2 ) , 수산화칼륨 (Potassium hydroxide Cas no. 1310-58-3 ) ,

인산(Phosphoric Acid  Cas.no7664-38-2 )은 작업환경측정물질로 함유량을 1% 미만으로 제한하며 

1~5% 이상 함유 시 제품 대체 또는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 


자숨 0%세제는 수산화나트륨, 수산화칼륨, 인산 무함유 제품으로

 

학교 및 단체 급식소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
해당 제품을 클릭하시면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 및 제품설명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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